건강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본인 부담금 환급금 총 2가지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중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작년에 환급금 정책이 시행되어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 건보가입자격 소급상실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만약, 2021년에 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의료비에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환급금을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셨더라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홈페이지 화면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 하셔야 합니다.
- 환급금 조회를 클릭 하시면 본인부담 상한액의 환급금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확인되는 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뜨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방식
본인부담환급금은 2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 급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요양 기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애초에 진료비용을 결제할 때 요양 기관에서 본인부담환급금을 제외하고 결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입원 및 수술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최고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2) 사후 환급
위에 설명드린 방식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8~9월쯤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즉, 정리하면 본인이 신경써야될 본인부담환급금은 사후 환급입니다. 사전 급여는 자동적으로 요양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부담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후 존재한다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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